"전 당원 투표 기반으로 비대우, 선관위 가동할 수도"
"기존 당선 무효화하고 후보 재선출 할 수 있다"
"'단일화 약속' 안 지켜져…후보 교체 사유 해당"
"기존 당선 무효화하고 후보 재선출 할 수 있다"
"'단일화 약속' 안 지켜져…후보 교체 사유 해당"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09. suncho21@newsis.com |
[서울=뉴시스] 한재혁 한은진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9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에비후보 간의 단일화를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대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후보 교체를 위한) 전 당원 투표를 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비대위가) '후보 재선출로 가야 한다'는 결정을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관위가 기존 후보를 어떻게 해야겠나"라며 "기존 후보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새 후보를 재선출 해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사무총장은 "(당원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위원회에 올린 뒤 추인을 하면 전당대회를 통과한 효력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전당대회를 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후보 교체를 위해선 후보 박탈이 선행돼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말씀드린 절차로 가려면 재선출을 해야하니 그렇다(후보직 박탈을 먼저해야 한다)"고 답했다.
'후보를 박탈하는 것이 전례가 될 경우 대선 후보 경선 결과가 비대위나 선관위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것 아닌가'란 지적엔 "그렇게 할 수 있다. 법원이 오늘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에서) 인정해 준 정당의 폭넓은 정치 활동의 자율성은 그동안도 (법원이) 계속해 (인정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계속해서 (김 후보가) '내가 단일화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럴 때는 후보 교체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gold@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