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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자 확인' 가처분 기각…국힘, 후보 재선출 수순 밟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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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사전투표 전 이준석과 단일화 불발…"본투표 때까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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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떠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2025.05.09.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떠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2025.05.09. /사진=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통해 후보 재선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오는 11일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됨에 따라 당헌·당규 개정이 가능해졌고 대선 후보를 김 후보에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로 교체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다만 김 후보 측에서 당 지도부의 행보에 대해 추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9일 김 후보 측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후보 등과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부터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할 것을 보인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보 교체 가능성과 관련해 "오늘(9일) 만약 의원총회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모아지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다"며 "(가처분이) 기각되면 당에서 앞으로 (후보 재선출 관련) 추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50분 원내수석부대표 주재 원내부대표단 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 재선출 관련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후보 재선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당내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후보 재선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모아지면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소집해 후보 재선출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이 기각됐는 데 단일화가 탄력을 받겠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에 김 후보가 단일화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의원총회나 비대위를 거치면서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비대위를 소집하냐는 질문에 "의원총회에서 어떤 걸 결정할 수는 없다. 의원총회는 의원들의 의사를 들어보는 절차"라고 했다.

김 후보 측이 추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11일 이전 단일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추가 가처분 신청의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당장의 후보 재선출 절차 진행을 막기는 어려우나 국민의힘이 대선 진행 과정 내내 법적 분쟁에 시달릴 수 있다. 김 후보 측이 단일화 11일 이전 단일화에 동의하는 경우 이른바 '경선룰'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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