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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김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9일)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당대회 개최 자체는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며 반발하며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원중희 기자/june1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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