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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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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기한 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진행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오는 8일 또는 9일, 전당대회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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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당대회 소집'이라고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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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