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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위협’ 40대 징역 6개월…판사 “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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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위협’ 40대 징역 6개월…판사 “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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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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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인 20대 여성들을 찾아가 위협하고 재물을 손괴한 40대 남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절도(재물은닉),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2시10분께 강원도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20대 여성인 ㄴ씨와 ㄷ씨의 집에 찾아가 여러차례 문을 두드린 데 이어 피해자들이 문을 열자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 고성을 지르고 ㄴ씨를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일 뒤인 지난해 10월23일 낮 12시35분께에도 다시 찾아가 문고리를 수차례 잡아 당기고, 문을 열지 않자 등산용 스틱으로 철문을 내리쳐 흠집을 낸 데 이어 현관문 밖 신발장에서 피해자들의 운동화를 창문 밖으로 던진 뒤 자기 집으로 가져간 협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간 적이 없고, 철문에 흠집이 나게 한 적이 없거나 흠집이 났더라도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해 2022년경부터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고 이 사건 재판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며, 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 등에 미친 해악이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ㄱ씨는 2023년 8월25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2일 판결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3월1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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