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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피해 주택 유지 보수"…전세 사기 피해 사각지대 없앤다

연합뉴스TV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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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만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피해자들은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겨도 이렇다 할 조치를 받기 어려운 형편인데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3년 드러난 경기도 수원의 일가족 전세 사기사건.

집주인 정 모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주택 800여 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아내 김 모 씨는 징역 6년, 아들 정 모 씨도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에는 살고 있는 집이 고장나거나 안전에 문제가 생겨도 제때 조치를 받기 어려운 상황.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국 최초로 이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시설 보수 비용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권지웅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 "임대인이 없으니까 안 고쳐지고 그러니까 안전한 주거 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공이 대신해서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만들게 되었고 올해 5월 2일부터 시작하는 정책입니다."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생계비 지원에 나섭니다.

<유영일 / 경기도의회 의원> "법률적인 지원은 물론 긴급 생계비 전국 최초로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긴급 주택으로 이주 시에 이주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이태주]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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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