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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약홈 홈페이지 갈무리 |
무순위 청약(줍줍)을 진행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어반클라쎄 목동' 아파트가 신청을 다 받은 뒤 돌연 전산 추첨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목동이라는 지역의 시장성과 최초 청약 당첨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업계에선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본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는 '5월 8일 당첨자 발표 예정이었던 어반클라쎄 목동 (7차) 무순위 단지는 사업주체(신탁사)의 공고 취소 요청에 따라 전산 추첨 진행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이 단지 시행사는 쓰리씨, 신탁사는 무궁화신탁이다. 시공은 한바로이앤씨와 아하건설이 맡았다.
이 단지는 지난달 28~29일 이틀 간 7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잔여 물량 10가구가 청약대상이었고, 총 822명이 청약에 접수했다. 전용면적 54㎡ 2가구 모집에 149명이, 5가구가 나온 전용 59㎡A에 452명이, 59㎡B 3가구에 221명이 각각 접수하며 73~90대 1 수준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지난 8일 청약 신청자들 중에서 당첨자가 발표됐어야 한다. 하지만 공급 측은 이를 돌연 중단했다. 이에 대해 '어반 클라쎄 목동' 시행사 측은 '할인가'를 이유로 들었다.
쓰리씨 관계자는 "청약 금액, 할인가 문제 때문에 청약 추첨을 중단했다"며 "당초 청약 가격에 대해 시공사에서 협의를 했던 것은 맞지만 시공사에서 목동 시장이 상승장이라고 보고 (해당 아파트 청약 가격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할인가에 대해 더 협의를 하고 다시 청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7차 무순위 청약에서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 대비 분양가를 인하했다. 추가로 분양대금 납부방식에 따라 계약금 선납 시 분양가를 할인해 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지난 2023년 분양을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물량이 남아 꺼낸 고육지책이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당초 전용 59㎡ C주택형 분양가가 최고 11억7710만원에 달했다. 고분양가 논란 속 흥행에 실패하자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는 전용 59㎡ A와 B주택형을 최저 8억6200만원~9억2300만원 선에서 공급하겠다며 가격을 낮췄다. 최초 분양 당시와 비교하면 주택형 별로 차이는 있지만 약 3000만원 정도 가격이 낮아진 셈이다.
청약 당시 접수 조건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더라도 청약 신청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는 없다는 설명이다. 신탁사 관계자는 "해당 청약에 신청한 신청자들에게는 직접 연락해 상황을 고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같은 청약 일정 철회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본다. 청약접수를 진행해 높은 경쟁률을 확인한 뒤 추첨을 중단한 게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신청 접수를 모두 받은 뒤에 추첨 발표를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목동 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할인해서 판다고 하면 먼저 분양 받았던 사람들이 항의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어 대응 문제, 형평성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고 말헀다.
한편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7층 1개 동 총 45가구 규모 나홀로 아파트(한 동짜리 아파트)다. 비규제지역에 속하며 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 잔금 납부 후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사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로 소유권 이전 후 매도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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