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대전에 위치한 철도공동사옥 전경. 오른쪽이 국가철도공단이고 왼쪽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다.(사진=국가철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감리용역 PQ 기준,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8개 용역분야 계약 기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시장 진입장벽 완화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강화를 통한 철도현장 안전 확보,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공단은 이번 용역개선에서 현장 인력관리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전기분야 감리용역 PQ 기준에 34세 이하 청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시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항목을 신설, 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유도키로 했다.
또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책임감리원 인터뷰 제도'를 도입, 현장 핵심인력의 전문성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설계 등 용역 PQ 기준 중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 경력 및 실적 인정요건을 단축·완화하고 전기분야 유사 용역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해 청년 기술인 유입과 신규협력사의 입찰 참여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용역계약 기준은 9일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해 공단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 개선이 침체된 채용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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