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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때 취재진 폭행한 30대에 징역 2년 구형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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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때 취재진 폭행한 30대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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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모(37) 씨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오늘 최후변론에서 "집회에 나와 군중이 모여서 흥분했고, 본인도 자제하지 못하고 기자를 폭행한 잘못을 저질러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씨와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이른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기자는 취재 의무가 있는데 제가 우발적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 나선 것 같아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MBC 영상기자에게 "메모리 빼"라고 소리를 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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