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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선거운동 12일 시작…선관위 "딥페이크 유의"

뉴스1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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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선거운동 12일 시작…선관위 "딥페이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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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오전 7시~오후 11시 연설·대담 가능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실비 요구하면 불법



9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 설치된 화면에 제21대 대통령선거까지 D-25일이 표시되고 있다. 2025.5.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9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에 설치된 화면에 제21대 대통령선거까지 D-25일이 표시되고 있다. 2025.5.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이나 SNS 게시글 게시 등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은 방법이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후보자들의 경우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첩부한다.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 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 부를 매 세대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해 현수막을 걸 경우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5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여 연설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후보자 추천한 정당 포함)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TV·라디오에 광고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TV·라디오를 통해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 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다.


9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종합상황실 전광판에 예비후보자 사진이 표시되고 있다. 2025.5.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9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종합상황실 전광판에 예비후보자 사진이 표시되고 있다. 2025.5.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유권자, 전화로 후보 지지 호소 가능…자원봉사 대가 받으면 불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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