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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처가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무단 조회하고 대기업 임원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검사는 검찰의 수사 개시와 압수수색 등 절차가 위법했다며 제출 증거들이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오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소요지 진술에서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자녀 교육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며 “검사로 재직하면서 후배 검사를 통해 시스템에서 처남 가사도우미 정보를 무단조회하고, 그 처와 처남댁에게 누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남과 지인의 사건정보를 무단 조회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을 위반했다”며 “평소 친분이 있던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144만원 상당의 리조트비를 대납하게 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짚었다.
이 검사 쪽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검사 쪽 위현석 변호사(법무법인 위)는 “본 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처남과 처남댁이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며 “이혼 소송이 으레 그렇듯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과 과장되고 허위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검사 쪽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위 변호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법률 규정을 위반해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며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범위를 초과해 추가 탐색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므로 이로 취득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가 임의로 전입 신고한 사실을 피고인은 당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전과 조회를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고, 따라서 이를 전달받거나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리조트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예약이나 결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비용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은 물론 비용 자체가 얼마인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며 “백번 양보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한 가액이 각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판사는 다음 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열고 이 검사의 위법성 주장 등과 관련해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 검사 쪽은 “신속한 재판을 원하고 있다”며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공판기일 지정을 요구했지만, 박 판사는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 문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23년 10월 비위 의혹이 불거지며 직무 배제된 뒤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지난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으나,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 사유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직무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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