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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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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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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고대응으로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상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주요 지급사례로는 2021년 10월 화물선 기름유출사고(202만원) 2022년 7월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2024년 7월 여객선 기름유출사고(30만원)가 있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해경 파출소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라도 현장 조사 시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기에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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