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분쟁 장기전… 어트랙트 "항소 준비"

한국일보
원문보기
서울흐림 / 15.4 °
미국 빌보드 '핫100' 17위… 뜨거운 인기 누린 '큐피드'
어트랙트 "소송 관련 일정 나오면 말씀드릴 것"
피프티피프티 키나는 활동 잠정 중단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과 관련한 1심 패소에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어트랙트 제공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과 관련한 1심 패소에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어트랙트 제공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과 관련한 1심 패소에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어트랙트 측은 지난 8일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큐피드'는 2023년 피프티피프티가 발표한 노래다. 멤버들은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7위,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 8위를 기록하는 등 중소 기획사 출신 신인 걸그룹으로서는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서 저작재삭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소속사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해외 작곡가 3명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과정이 불법적이라고 바라봤다. 반면 더기버스는 합법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해외 작곡가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제3의 아티스트를 염두에 두고 사 온 곡을 피프티피프티에게 제공하게 된 것으로, 몰래 불법적으로 그 저작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해외 작곡가로부터 사 온 곡은 '큐피드' 완성곡이 아니라 이른바 데모 버전으로 불리는 원곡이었다"며 "우리나라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큐피드'는 이 데모곡에 안성일의 편곡, 작사 등의 추가 작업이 더해져 탄생한 작품으로 원곡과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는 지난해 8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안성일 대표는 키나의 동의 없이 사인을 위조해 '큐피드' 저작권 지분을 0.5%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키나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잠정 중단하게 됐는데, 안성일 대표와의 대질 심문 이후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열정을 갖고 컴백을 준비해 왔으나, 결국 이번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건강 회복에 전념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정한별 기자 onestar10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