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 소집을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회의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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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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