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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인다” 여친 폭행해 광대뼈 함몰…기절하자 모텔로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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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귄 지 2개월째부터 손찌검했던 남친
이별 통보하자 길거리서 무차별 폭행
기절하자 머리채 잡고 끌고 가 “죽인다” 협박
피해자 “재판 받고 나와도 보복 두려워” 토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한 뒤 끌려간 여성이 살해 위협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30대 남성 B씨가 피해 여성 A씨를 길거리서 폭행한 뒤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30대 남성 B씨가 피해 여성 A씨를 길거리서 폭행한 뒤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일하던 식당의 30대 사장과 교제를 시작했다. 그런데 사귄 지 2개월 후부터 남자친구인 B씨는 사소한 말다툼에도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고. 급기야 이별을 통보한 A씨에 폭행은 물론 살해 위협까지 가했다.

사건은 지난달 21일 경북 포항시 북구 한 길거리에서 벌어졌다. ‘사건반장’에 공개된 폭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B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쓰러진 A씨에 발길질까지 해댔다. 또 폭행으로 A씨가 의식을 잃자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아 거리를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제가 맞다가 기절하자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발로 툭툭 찼다”며 “모텔 입구까지 내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갔다”고 당시를 전했다.

A씨는 모텔 방 안에 들어가서야 정신을 차렸고, B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B씨는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너 죽이고 교도소 갈 테니까 그냥 죽어’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

그때 A씨는 기지를 발휘했다. 그는 “살기 위해선 B씨를 진정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거듭 말했다”며 “이후 비행기를 예매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밖에 떨어뜨리고 온 것 같다(고 했다)”고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이에 B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찾으러 나간 사이 A씨는 방에서 나와 맨발로 인근 객실의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했고, 다른 투숙객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B씨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러나 B씨는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에 문자를 보내고 “어머니 제가 여자친구를 때려서 경찰서에 가고 있습니다”라며 “(A씨를) 한 대 때렸다. 오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광대뼈 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을 받은 상태다. 경찰은 B씨를 특수상해 및 감금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B씨가 자신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한 사실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사기 계좌로 등록돼 출금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무슨 전과인지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저에게 ‘진짜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B씨가) 구속이 돼서 처벌을 받더라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 재판 후 풀려난 뒤 보복하러 올까 봐 너무 두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