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강변서재 야외에서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2025.05.08.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난항을 겪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협상 속 국민의힘 지도부가 꺼내든 '양자 토론'과 '여론조사' 로드맵은 국민의힘 당헌 74조의2 특례조항을 근거로 한다.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사항을 당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해당 조항을 적용해 후보 교체까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놓고는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밤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김 후보와 한 후보의 일대일 토론회와 당심 50%·민심 50%를 반영한 양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안을 의결했다. 두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당 입장에서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어 후보들에게 로드맵을 제안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당헌 74조2항을 들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2항은 2017년 2월 자유한국당 창당 당시 만들어진 특례조항이다.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에선 지난 7일 당원들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82.82%가 두 사람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 일대일 토론과 여론조사 의결의 '상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밤 비대위 의결을 마친 뒤 기자들이 '당헌 74조 2항의 특례를 발동한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 |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대식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일각에선 전날부터 진행될 예정인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양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당이 당헌 74조2항을 적용해 후보 교체를 시도할 수 있단 주장도 나온다. 여론 조사에서 한 후보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일 경우 이를 후보 교체에 나서야 할 '상당한 사유'로 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건 상당한 사유로 해석을 할 수는 있다"며 "(당헌을 보면) '후보 교체'라 적혀있는 게 아니라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지칭하지 않았느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헌·당규상 후보 교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의원 선거 때도 당에서 후보에게 공천장을 주고 나서 변경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2항을 해석해 대선 후보 강제 교체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부터 양일간 실시될 양자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라며 "거기에서 1%포인트라도 더 얻은 후보로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결정 내린 바 없다. 지도부로서는 후보 교체를 결정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비대위 의결을 마치고서도 신 수석대변인은 '당 대선 후보를 바꿀 수 있냐'는 질문을 받고 "거기까지는 너무 나가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당헌 74조2항 적용에 대한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결국 법적 분쟁에 휘말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지 모른다"며 "(후보 강제 교체와 강제 단일화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자 정당민주주의 위배, 위헌·위법적 만행으로 더 큰 혼란과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헌 74조 2항이) 이미 당의 경선 절차가 완료돼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되고 당선 공고까지 된 이후 후보자를 교체하는 것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 해석해 선출된 후보자를 교체하거나 그 지위를 흔드는 근거로 삼으려는 시도는 명백히 당헌·당규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당무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겠다는 의도다. 또 당 지도부가 단일화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경우를 대비한 작업으로도 풀이된다.
김 후보는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가처분 신청 사실을 밝히고 "(당 지도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 11일 지나면 (등록) 안 하겠다는 분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