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토박이·재선시장·국회의원 '복기왕' 인터뷰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충청 민심 이재명으로 향해"
"노무현에서 시작한 세종시 구상, 이제는 완성돼야"
"사회적경제, 고용 복지와 소상공인 지원 동시 효과"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충청 민심 이재명으로 향해"
"노무현에서 시작한 세종시 구상, 이제는 완성돼야"
"사회적경제, 고용 복지와 소상공인 지원 동시 효과"
[이데일리 김유성 김세연 기자]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충남 아산시장을 지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은 충청 민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 상징적 장면이 지난달 2일 치러진 아산시장 재보궐선거라는 것이 복 의원의 분석이다.
다만 복 의원은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했기 때문”이라며, “계엄령과 같은 반민주적 행태에 충청 민심이 회초리를 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복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도 충청과 아산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구조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지자체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전과 충남이 칸막이 없이 하나의 권역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복 의원은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했기 때문”이라며, “계엄령과 같은 반민주적 행태에 충청 민심이 회초리를 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복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도 충청과 아산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구조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지자체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전과 충남이 칸막이 없이 하나의 권역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세종시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복 의원은 ‘균형·분권 모임’을 결성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국가계약법이나 재정 배분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다음은 복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이재명 선대위의 충청권 경제 정책 방향은?
△요즘은 과거처럼 대형 하드웨어 하나로 나라 전체를 움직이던 시대가 아니다. 국가 주도만으로도 변화가 어렵다. 민간과 국가가 협업해야 성장이 가능하다. 이 중 충청은 대덕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경쟁력이 강하다. 이를 산업화로 연결하는 게 관건이다. ‘아산·탕정 디스플레이 시티’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이 있지만 결국은 대덕의 기술력이 결합해야 한다.
또 국가 구조를 ‘5+3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고 본다. 5개 초광역권과 제주·세종·서울 같은 특별지자체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재명 후보는 기초부터 광역까지 행정 경험이 있다. 지방 분권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대전과 충남이 칸막이 없이 하나의 초광역권으로 기능할 수 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합쳤을 때 효과가 컸듯이, 충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엔 이런 철학이 없다. 최근 대전·세종·충남 단체장들이 갑작스레 행정통합을 말하고 있다. 뜬금없다. 세종-충북 메가시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도 없다. 어디까지 통합하고,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도 불분명하다. 이제 행정을 이벤트처럼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예전보다 훨씬 똑똑해졌다. 성숙한 정치, 행정이 필요한 시대다.
-이번 대선, 충청 민심은 어떻게 흐르고 있나?
△충청에서 이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왔다. 김대중 대통령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충청에서 상대방을 압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단일화와 행정수도 이슈로 충청에서 승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충청에서 크게 이겼다. 반면 박근혜에게 졌던 2012년 대선은 충청에서 4% 밀렸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4~5% 뒤졌다.
그래서 이번에도 충청이 바로미터라고 봤다. 4월 2일 재보선 결과가 그 풍향계다. 예상보다 큰 격차로 이겼다. 우리가 잘했다기보단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을 입에 올리는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이 회초리를 든 것이다. 실제 대선에서도 그 민심이 드러날 거라 본다. 보수적 어르신들도 계엄 얘기엔 분노하고 있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 얘기가 최근 가라앉았다. 충청의 기대감이 오히려 실망으로 바뀌는 게 아닐지?
△그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것이 충청권 정치인의 과제다. 그래서 ‘균형·분권 모임’을 만들었다. 첫 과제가 바로 ‘세종 행정도시 시대’를 여는 일이다. 세종의 강준현 의원은 이를 ‘충청 행정수도 시대’라고 표현한다. 나 역시 이재명 정부의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실제로 세종에서 집무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기대만 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 세종 대통령실이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게 나의 정치적 책임이다. 현재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에서 시작된 행정수도 구상이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되기를 바란다. 세종에서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 그것이 나의 꿈이다. 이재명 후보도 같은 꿈을 꾸고 있을 거라 믿는다.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에 실효가 있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세종 이전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냥 두면 서울·경기에만 다닥다닥 몰려 살게 된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좁냐”면서도 지방은 비어간다.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외치지 않았다면 혁신도시도, 세종시도 없었을 것이다. 수도권 쏠림은 더 심해졌을 것이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엔 저항이 크다. 모두가 서울에 있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는 100년을 내다보고 결정해야 한다. 지금 진주나 나주가 버티고 있는 것도 혁신도시 정책 덕분이다. 이거 아니었으면 인구소멸 도시가 됐을 가능성도 크다.
서울엔 여전히 70개 넘는 공공기관이 남아 있다. 노조나 내부 반대 때문에 이전이 지연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지방으로 신속히 내려가야 한다고 본다. 굳이 “아산으로 와달라”고 주장하려는 건 아니다. 전국이 고르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산도 함께 클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다음 세대가 “왜 우리 고향은 사라졌어요?”라고 묻지 않고 “내 고향은 아산이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적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법이 없다. ‘사회적기업 육성법’만 있을 뿐이고, 이것만으로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의 사회적경제 예산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이로 인해 현장이 크게 위축됐다. 그럼에도 경북의 이철우 지사처럼 이념과 무관하게 예산을 유지하는 사례도 있다. 생활 행정은 이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경제는 기업가 혼자 부를 독점하지 않고, 함께 일한 노동자들과 성과를 나누는 구조다. 유럽에서는 이미 주류 경제 모델로 자리 잡았고, 스페인의 몬드라곤은 금융, 보험, 제조업까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운영하며 IMF·글로벌 위기에도 고용을 지켜낸 사례다.
우리도 이제 외형 성장만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바꾸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그 대안이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기본사회’의 핵심이기도 하다. 법 제정과 예산 회복만으로도 고용과 소상공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성과가 사회적경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
△현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만 있고, 그것도 상징적이고 모호한 수준이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각 영역에 제도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계약법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제도 도입이 가능해지고, 기획재정부도 이 법을 근거로 재정 배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법은 단지 하나의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경제를 국가 시스템 안에 정식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이다. 상징성도 크다. 기본법이 통과되면, 국가계약법과 중소기업 지원법 등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결국 이 법은 우리 경제의 ‘소폭이지만 구조적인 개혁’을 이끄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