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권 찬탈, 탄핵은 열려있어
여론동향 살펴 특검-탄핵 발의 결정”
형소법 개정안 등 대선후 처리키로
여론동향 살펴 특검-탄핵 발의 결정”
형소법 개정안 등 대선후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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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총괄본부장은 회의에서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재판들의 나머지 공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논란을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며 압박을 이어갔다. 다만, 당초 이날 내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안은 발의를 보류했다.
● 민주 “조희대 거취 고민해야” 압박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도 “법원 내부의 인식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전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른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여론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작은 변수라도 없애기 위해서는 탄핵보다 사퇴 압박이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일각에서 대법원장을 향한 자진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당이 무리하게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청문회와 특검 추진 결과를 살피고 탄핵 여부도 고려해야 될 것이기에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탄핵 추진 전 조 대법원장의 판단에 대한 국민 여론을 먼저 확인한 후 당의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별도 입장은 없다”며 “대법원장의 청문회 참석 여부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1957년 6월생으로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의 정년인 70세가 될 때 퇴임한다.
● 형사소송법·선거법 개정안은 대선 이후 처리
민주당은 이날 발의하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도 보류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적법 절차 원칙을 어기고 파기환송을 해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혹 등을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지만, 발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한 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대선 전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여론 동향과 사법부 움직임을 더 살핀 후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 작용을 좀 더 기다려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6·3 대선 이후 본회의를 열어 7일 각각 국회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에서 더 이상 이 후보 ‘방탄 입법’이 논란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선 이후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당선 직후 가장 힘이 셀 때 한 번에 법안을 처리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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