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뇌물 무죄’ 김학의 前차관에 1억3000만원 형사보상

동아일보 구민기 기자
원문보기

‘뇌물 무죄’ 김학의 前차관에 1억3000만원 형사보상

속보
멕시코 동부에서 버스전복, 8명 사망 19명 부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21.6.10/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21.6.10/뉴스1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약 1억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상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김 전 차관에게 1억3409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으로 인한 손해나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변호사 수임료, 교통비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총 4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인인 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결국 대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한 차례 석방됐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다시 석방되기까지 총 약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