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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빌보드 간 '큐피드' 저작권은 어디로⋯소속사 측 "항소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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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어트랙트)

(사진제공=어트랙트)


‘큐피드’를 사이에 둔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싸움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는 “오늘 나온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에 대해 “저작재산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며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라며 더기버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는 항소를 알리면서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큐피드’는 지난 2023년 피프피피프피의 첫 싱글로 국내 중소 엔터테인먼트로는 이례적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과 함께 곡 제작을 맡은 더기버스와의 저작재산권 귀속을 둔 소송이 진행됐다.

어트랙트는 ‘큐피드’의 저작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 측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더기버스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객관적인 기준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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