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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2일 재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해야…포토라인 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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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다음주 월요일에 처음 공개됩니다. 그동안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는데, 법원이 지상으로 출석하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법원 청사 입구를 통과해 지하주차장으로 직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오는 12일 재판부터는 지하통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지상으로 출입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서울고법은 "그간 재판 당일 주변 상황을 비롯해 법원 관계자들과 논의한 사항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어떤 사정이 바뀐 건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출입구에는 '포토라인'이 설치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이 취재진에게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2017년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9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상으로 출입했지만,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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