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입니다.
유죄는 안되고, 무죄는 선고해도 된다는 논리인데, 이런 식으로도 법을 만들 수 있는건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시엔 재판이 중지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원안엔 없던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게 명백할 때에는 재판을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명백하게, 명백하게 공소 기각, 면소 또는 무죄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예외로 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공표 대상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면소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공범이 무죄를 확정받거나 소송의 조건이 바뀌는 상황 등을 가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후보가 무슨 짓을 해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게 행정부까지 넘어간다면, 이재명 독재국가의 끔찍한 본편이 시작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기존 대법관 인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대법관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건 처리 건수가 과도하다는 걸 발의 이유로 들었지만,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데 따른 입법 공세란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