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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조 재편 이전의 피프티피프티. 어트랙트 제공. |
8일 어트랙트는 “오늘 나온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에 있다”면서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콘텐트 제작사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어트랙트는 2023년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부른 '큐피드' 제작을 맡은 콘텐트 제작사 더기버스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싸고 갈등해왔다. 어트랙트가 지난해 더기버스를 대상으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과 협상,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져 더기버스가 창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2023년 피프티피프티 탬퍼링(아티스트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제기한 후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피프티피프티 출신 새나, 아란 시오는 이 과정에서 탈퇴했다. 원년 멤버인 키나는 중도에 어트랙트로 복귀해 새로 영입한 네 명의 멤버와 5인조로 활동하고 있다. '큐피드'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7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성공을 거둔 피프티피프티 대표곡이다.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hll.kr
사진=어트랙트 제공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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