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페어는 지난해 닌텐도가 제기한 팰월드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를 확신했다. 또한, 특허권 침해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시스템 사양을 변경했다.
포켓페어는 8일 "지난 몇 달 동안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저희의 입장을 이해하고 힘이 되어준 전 세계 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다"며 그동안의 정보와 현 상황을 공유했다.
포켓페어는 "현재 제기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팰월드는 원고가 주장하는 어떠한 특허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며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원고의 특허는 모두 무효라는 주장도 함께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소송 진행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팰월드의 개발과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예방 조치로서, 팰월드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해 일부 사양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기존 사양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까지 변경된 사양을 기존 사양으로 되돌릴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포켓페어 설명에 따르면 2024년 11월 30일 패치 V0.3.11에서 팰 스피어를 던져 팰을 소환하는 기능을 삭제하고 플레이어 주변에 직접 소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추후 예정된 패치 V0.5.5에서는 글라이더 팰을 이용한 활공 방식을 팰 자체가 아닌 아이템인 '글라이더'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글라이더 팰의 성능은 업데이트 이후 글라이더에 추가 효과 형태로 변경된다. 즉, 플레이어가 활공하기 위해서는 인벤토리 내에 글라이더를 소지하고 장착해야 한다.
포켓페어는 "이러한 변경은 마음 아픈 결정이다. 하지만 팰월드 개발 및 서비스 지속을 위해 팰월드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더욱더 명확히 해두는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다. 불안과 불쾌감을 제공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공지를 마쳤다.
한편, 닌텐도와 포켓몬컴퍼니는 2024년 9월 19일 팰월드 대상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닌텐도 설명에 따르면 팰월드는 자사의 보유 특허 제7545191호(특허 출원일: 2024년 7월 30일, 특허 등록일: 2024년 8월 27일), 특허 제7493117호(특허 출원일: 2024년 2월 26일, 특허 등록일: 2024년 5월 22일), 특허 제7528390호(특허 출원일: 2024년 3월 5일, 특허 등록일: 2024년 7월 26일) 3건을 침해했다.
이에 팰월드 게임 서비스 금지를 요청하고 해당 특허 등록일로부터 본 소송 제기일 사이에 발생한 손해 일부를 손해 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손해 배상금은 닌텐도와 포켓몬컴퍼니 대상 각각 기본 500만 엔이다. 지연 손해금은 특허 침해 기간을 산정해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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