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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다툼으로 번진 갈등…전례없는 '강제 단일화' 수순?

서울 / 20.3 °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은 후보 교체를 한다는 건지, 이러다 법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여러 궁금증이 생깁니다. 국민의힘 취재하는 강희연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김문수 후보 반대에도 국민의힘이 오늘(8일) 저녁 7시부터 여론조사를 강행하잖아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후보 교체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죠?

[기자]

당은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후보 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11일 전국위원회까지 소집해둔 상태인데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를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로 최종 후보를 확정해 전국위원회 추인을 받겠다는 겁니다.

김 후보 측엔 사실상 통보였던 걸로 알려졌는데 당이 '강제 단일화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앵커]


경선을 거쳐 뽑힌 후보를 교체하는 건 초유의 일인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당헌 74조 2항에 따라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대위 의결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법적 검토도 끝냈다고 합니다.

'상당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쟁점일 텐데요.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 "김 후보가 버텨서 후보등록 마감일인 11일 이후에 만약 한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수백억 원의 당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당의 '강제적 후보 교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 오늘 김 후보가 직접 법원에 가처분을 냈잖아요?

[기자]

김 후보는 오늘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란 가처분 신청을 직접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졌단 점을 인정받아 당이 진행하는 후보 교체 절차를 막겠단 겁니다.

하지만 당은 "당무 우선권이 절대적으로 당의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맞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22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이준석 당시 당 대표의 반대에도 사무총장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인정해줬던 당무 우선권이 김 후보에겐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시 의결을 받기 위해 국민의힘이 미리 소집해둔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요, 이르면 내일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이러다 법원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 짓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대선을 26일 코앞에 두고 정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전례가 있나요?

[기자]

당과 당 대선 후보 간의 법정 다툼이란 초유의 상황에 서로 감정의 골도 깊어진 상태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김 후보 측은 사실상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받는 경찰의 '을호 경호'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당은 "지금 준비하고 있단 입장"인데 김 후보 측은 "당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당이 공식 절차를 통해 뽑은 대선 후보와 외부 무소속 예비후보를 앞세워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당 지도부.

원내 제2당, 한때 여당이었던 공당인데 전에 없던 초유의 사태에 시스템이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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