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김영훈 등
"입법부의 '탄핵 남발' 허용돼선 안 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을 지낸 법조인 9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법 및 청문회 추진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6·3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빨리 이뤄진 대법원의 유죄 취지 선고(파기환송)를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한 민주당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었다.
전임 변협 회장 9명은 8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 이를 정치 개입 행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청문회·탄핵 추진을 멈추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번 성명에는 박승서(35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종엽(51대) 김영훈(52대) 등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변협 회장 출신 인사 9명이 이름을 올렸다.
"입법부의 '탄핵 남발' 허용돼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 개최에 나선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법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을 지낸 법조인 9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법 및 청문회 추진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6·3 대선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빨리 이뤄진 대법원의 유죄 취지 선고(파기환송)를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한 민주당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었다.
전임 변협 회장 9명은 8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 이를 정치 개입 행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청문회·탄핵 추진을 멈추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번 성명에는 박승서(35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종엽(51대) 김영훈(52대) 등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변협 회장 출신 인사 9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임 변협 회장들은 "그동안 입법부에 의한 탄핵이 남발돼 왔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거세게 반발했던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 탄핵 추진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일단 해당 논의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조 대법원장 포함)을 상대로 한 청문 계획서도 전날 국회에서 의결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이 사건 상고심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