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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정지법' 추진하는 민주당…논란 해소 vs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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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2025.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2025.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을 모두 중지시키는 내용의 이른바 '대통령 재판정지법' 처리를 추진하면서 법조계에서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주장과 특혜 입법이라는 논란만 키울 것이란 주장이 맞선다.

8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 논란으로 인해 불소추특권과 형사재판 운영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미리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단 외환 및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법원이 관련 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명백한 공소기각 또는 무죄 사안도 예외로 했다.

이 법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 당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만을 위한 방탄 법안이라 반발하며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무부도 해당 법안에 대한 '신중 검토'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임기를 부당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형소법 개정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조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형소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법원 입장에선 헌법84조에 대한 해석부담을 덜게 돼 대선 이후 관련 논란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후 법원이 재판진행을 강행할 경우 이 후보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원의 결정에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돼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과 대장동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전날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일제히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을 미뤘다.

특히 서울고법은 기일변경 직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후보 관련 재판이 잇달아 연기된 데 대해 "개별 재판부마다 기일변경을 위해 판단한 요소나 사정은 각자 다를 것"이라며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와 소통을 한다거나 관여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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