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말기 임명 후 尹 정부서 해임
부당 업무지시, 갑질 의혹 등 불거져
法 "해임,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아"
부당 업무지시, 갑질 의혹 등 불거져
法 "해임,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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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부당 업무지시 및 갑질 의혹으로 해임된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부당 업무지시 및 갑질 의혹으로 해임된 심성보 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17일 심 전 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법지시, 부당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 6개 해임사유 모두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심 전 관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9월 취임했으며, '알박기 인사'로 거론돼 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1월 직위해제되고, 같은 해 5월 해임됐다. 관장 임기 5년 중 1년 4개월을 채운 것이다.
심 전 관장은 이에 부당하다며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심 전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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