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이주환 인턴기자)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2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극을 일으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24살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6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마주 오던 SUV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였던 60대 여성 B씨와 A씨 차량의 동승자였던 20대 남성 C씨가 사망했다.
또한 A씨와 함께 있던 동승자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으나,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친구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차량은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중이었고, 현장에서 A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숨진 SUV 운전자 B씨는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하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채혈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음주 수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동시에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친구 차량을 빌려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고 동승자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 차량 동승자들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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