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침해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이재명 선거법 유죄 방탄 목적
국힘 "李 범죄 무마 독재국가 예고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입법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친이재명)계 정진욱 의원을 비롯한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헌법재판소 제68조 제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의 재판이기만 하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헌재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친이재명)계 정진욱 의원을 비롯한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헌법재판소 제68조 제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중대한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의 재판이기만 하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헌재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심의 절차에서 기본권적 고려가 됐거나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해석 또는 적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로 귀결됐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판단이 봉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권력을 헌법에 따라 행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사법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다른 법률적 구제절차가 사실상 차단된 경우까지 헌법재판의 문을 닫아두는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과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해 헌법재판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규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헌재법 개정안 취지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의 재판을 방어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만큼 유죄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를 방어하기 위한 입법을 쏟아내자, 국민의힘에서는 날 선 비판이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이재명 독재국가의 예고편을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미 저지른 이재명의 범죄까지 무죄로 만들어주는 법안을 마구잡이로 통과시키고 있다"고 일침했다.
권 위원장은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세력에게 행정부까지 넘어간다면, 이재명 독재국가의 끔찍한 본편이 시작될 것"이라며 "히틀러 정부보다 심하고 멀쩡한 정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호러 무비가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특히 "이재명 세력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감옥에 가는 살벌한 감시국가, 사법의 킬링필드가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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