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아내, 추징보전 반발 소송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지분 가압류 집행 유효”
대법원, 지난달 28일 일부승소 원심 심불 기각
권씨 아내 “부동산·분양권 등은 내 특유 재산”
앞서 1심은 “특유재산 인정·원고 승소” 판결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지분 가압류 집행 유효”
대법원, 지난달 28일 일부승소 원심 심불 기각
권씨 아내 “부동산·분양권 등은 내 특유 재산”
앞서 1심은 “특유재산 인정·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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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로 58조원의 피해를 안긴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의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과 오피스텔 분양권 등에 대한 국가의 추징보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권씨의 아내는 당초 1심에서 부동산 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인정받으며 국가의 추징보전을 막았으나, 2심에서는 아파트 지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가압류 집행을 끝내 막지 못했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권씨의 아내 이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권씨 아내 “부동산·분양권 등은 내 특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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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남편 권씨와 함께 매매대금 42억원에 매수한 성수동 주상복합 아파트 갤러리아포레. [헤럴드DB] |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2023년 4월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씨 소유 재산에 대해 추징재판 집행을 보전하고자 추징보전액을 2333억여원으로 설정했고 아내 이씨 명의의 부동산 지분과 오피스텔 분양권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해 가압류 등기까지 마쳤다.
이때 가압류됐던 대상 중 하나는 권씨 부부가 매매대금 42억원에 공동매수한 성수동 주상복합 아파트 갤러리아포레다. 부부는 2021년 3월 각각 10%(이씨), 90%(권씨) 비율로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바 있다.
국가의 추징보전 결정에 반발한 이씨 측은 2023년 9월 “해당 부동산 지분과 18억6200여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지카일룸M) 분양권은 이씨가 직접 마련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3자 이의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당시 이씨 측은 “부동산 지분과 오피스텔 분양권 등은 이씨 소유의 재산일 뿐 아니라 권씨와 혼인 중 이씨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어서 이씨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지분과 오피스텔 분양권 등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은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이뤄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가압류 집행은 불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1심은 “특유재산 인정·이씨 전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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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헤럴드DB] |
하지만 1·2심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 먼저 1심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당시 주채광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부동산과 오피스텔 분양권·분양대금반환 채권에 대해 한 가압류 집행을 불허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명의로 2021년 3월 부동산 지분을, 같은 해 5월 오피스텔 분양권 등을 각각 취득했고 각 취득시점 모두 이씨와 남편 권씨의 혼인 기간 내에 있다”며 “부동산 지분과 오피스텔 분양권 등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이씨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동산 지분 등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은 이씨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른 가압류 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이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히 “아파트 매매대금 42억원 중 계약금 4억2000만원이 이씨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이체됐다”며 “해당 예금계좌를 원고인 이씨가 아닌 남편 권씨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권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권씨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엇갈린 1·2심 결론… 대법원 최종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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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 |
이어진 항소심 재판의 결론은 달랐다. 부동산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약금의 대부분이 권씨의 재산에서 유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분양권 및 분양대금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불허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계좌내역 등 증거를 토대로 “부동산 지분은 실질적으로 권씨의 자금으로 매수된 것”이라며 “권씨로부터 원고인 이씨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권씨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의 예금계좌에서 계약금으로 지급된 4억2000만원은 남편인 권씨가 소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이씨 계좌에 이체한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이씨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올해 4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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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뉴욕 남부연방법원 청사 [연합] |
한편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몬테네그로 당국은 지난해 12월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당시 한국 정부도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권씨도 한국행을 희망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신병을 인도받은 이후엔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을 추가해 기소했다. 이로써 권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총 9가지다. 그는 현재 뉴욕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 1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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