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개최 금지·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전대, 후보 박탈하기 위한 목적"…"대선 승리 과제가 당원 염원"
![]()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5.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신윤하 김종훈 기자 = 국민의힘이 이번 주 중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김 후보 측과 국민의힘 측이 전당대회 개최를 두고 법원에서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대 개최 시도가 김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가) 처음부터 한 후보자 이름을 거명하면서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십 차례 말했다"고 맞붙었다. 김 후보는 자신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는 양측이 전대 개최의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와, 지도부의 일방적인 전대 개최 시도가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가진 당무우선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전대와 전국위를 여는 이유는 김 후보와 한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론 지도부가 김 후보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한다"며 "21대 대선 후보자가 김문수로 결정됐는데 그것을 바꾸는 안을 상정하는 건 당헌·당규와 헌법 및 정당법,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 소집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채권자 측 변호인은 "전대는 14일 전까지 소집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전대 자체가 소집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당규상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이번에 소집한 건 정기 전대인데, 정기 전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며 "전국위와 전대의 경우엔 목적상 안건에 관하여 명시해서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급변하는 정치상황을 고려하고 시시때때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 측은 당헌 제74조에 규정된 당무 우선권도 꺼내 들었다. 채권자 측 변호인은 "전국위와 전대를 개최하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헌 74조(당무우선권 발동)에 따라 하면 안 된다"며 "채무자 행위 행태는 채권자 김 후보 당선에 방해가 돼서 당무우선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민의힘 측은 정작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강조해 왔고 전대 개최는 당내 절차여서 당무우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경선 초기부터 김 후보 발언을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처음부터 한 후보자 이름을 거명하면서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십 차례 말했다"며 "저희로서는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밀어서 대선을 승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당원의 염원이고, 같이 나아가게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른 생각이신 듯하다"고 지적했다.
![]() |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오전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지지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5.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
재판부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이 자신의 대선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에 9일 오전 11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김 후보는 경선 승리 후 아직 공천장을 못 받은 상태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심문이 끝난 후 "김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10일이나 11일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려면 공천장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공천장을 받지 못했다"며 "만약에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당에서 공천장을 주지 않아서 국민의힘이 결국 김 후보도 등록 못하고 한 후보도 등록 못하고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9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8~11일 중 전국위원회 및 10·11일 중 전당대회 개최 일정을 공고했다. 단일화를 통해 한 후보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바뀔 경우 의결하기 위한 절차다. 한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이기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전대를 열어야만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김 후보 측은 이 같은 단일화 로드맵을 두고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라고 비판하며, 일주일 선거운동 뒤 오는 16일 이후 단일화 시한을 제안했다. 한편 지도부는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11일 오후 6시 이전엔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고 요구한다.
sinjenny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