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발된 일본인 여성 B씨에 대해, 피의자 소재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3월 말 해당 사건의 고발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결과통지서를 통해 "경찰수사규칙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수사중지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 장기 해외 체류, 중병 등으로 조사가 장기간 불가능할 경우 적용됩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진의 팬 이벤트 '진스 그리팅' 현장에서, 진과의 포옹 행사 중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같은 행사에서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은 50대 일본인 여성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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