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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환경부, 퇴직자 근무 협회 2곳과 1600억 규모 수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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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환경부, 퇴직자 근무 협회 2곳과 1600억 규모 수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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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가능한 63개 사업,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줘
허위·과다 청구된 인건비·관리비 90억 원 그대로 지급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최주연 기자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최주연 기자


환경부가 지난 4년 간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퇴직 공무원이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협회 2곳과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경쟁 입찰 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임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은 봤다. 게다가 환경부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 등 협회가 과다 청구한 사업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지급했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민간 위탁사업의 관리·감독 부실 등 총 5개 분야에서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총 1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관 협회 2곳과 63개의 사업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했다. 계약금액만 1,604억 여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들 사업이 경쟁 계약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환경부가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봤다. 이들 협회에는 최근 10년 간 환경부 퇴직자가 재취업해 본부장, 상근부회장 등 주요 직책을 맡고 있었다.

환경부가 2021년 진행한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홍보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운전 평가체계 모니터링과 모바일 앱 운영 등으로, 사업의 성격상 일반 경쟁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환경부는 A협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또 민간단체 지원금, 외주용역비 등 지급할 의무가 없는 비용들까지 협회들이 달라는 대로 줬다. 총 13건에서 과다 지급된 관리비만 75억5,600만 원에 달했다. 심지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15억6,000만 원을 과다 청구했지만, 이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향후 일반 경쟁계약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일반관리비 및 인건비 과다·허위 산정을 방지하는 동시에 과다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라고 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환경부가 물관리 일원화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기존 하위 계획들을 폐지·연계하는 등의 정비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정책 혼선과 행정력 및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