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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출신 야구선수 박효준,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 2심마저 패소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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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지민 인턴기자)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심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8일 박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야탑고 출신의 내야수 박효준은 뉴욕 양키스와 계약하며 지난 2015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6년 뒤인 2021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햇다. 그러나 뉴욕 양키스 소속으로 단 1경기에 출전한 뒤 피츠버그로 트레이드 되는 씁쓸함을 맛봤다. 그해 총 45경기에 출전한 박효준은 타율 0.195, 3홈런 14타점 1도루의 성적을 남겼다.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도 0.633에 그쳤다.

박효준은 이듬해인 2022년에도 피츠버그 소속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뛰었지만 단 23경기에 나와 타율 0.216, 2홈런 6타점 OPS 0.648의 성적을 남기고 방출됐다. 그리고 더 이상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박효준은 지난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외교부로부터 여권반납명령까지 받은 상태다. 그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9월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여권반납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원고 패소하고 말았다.


당시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며,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외교부는 지난 2023년 4월 25일 여권 반납 명령을 통지했다. 박효준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병역 의무를 해소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MLB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을 반드시 사전 통지하라고 규정하지 않았으며,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는 의심이 드는 사유로 병역법 위반 혐의가 고발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박효준은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할 수 없게 됐다.

사진= 피츠버그, 오클랜드 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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