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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부인한 뒤 여론조사 참여”···세종시여심위, 허위응답 유도한 선거구민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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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부인한 뒤 여론조사 참여”···세종시여심위, 허위응답 유도한 선거구민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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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경선후보자 오픈채팅방 등서 권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세종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세종시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시 당원여부 등에 관해 허위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선거구민 2명을 각각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특정 경선후보자의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오픈채팅방과 팬클럽카페에서 경선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방법 및 결과 공표·보도 등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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