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및 현장 점검을 통한 부정유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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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사랑상품권 1만 원권 /계룡시 |
[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 이용실태 점검 및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거래내역 중 한국조폐공사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계룡사랑상품권이 일부 부정유통으로 인해 신뢰성 및 정책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5월부터 골목상권 상품권 가맹점에서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 캐시백 3% 추가 적립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해당 가맹업체는 계룡시 누리집과 상품권 전용 앱 ‘Chak’에서 확인할 수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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