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A·B씨 "제주항공 사고는 CG" 허위 유포
특정 정당과 연관지어 근거없는 글 게시하기도
대검, 사이버 명예훼손 원칙적 기소 지시 내려
특정 정당과 연관지어 근거없는 글 게시하기도
대검, 사이버 명예훼손 원칙적 기소 지시 내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이 사망한 이른바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족 등에 유언비어를 유포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제주항공(089590)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피고인 14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및 모욕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중 사안이 중대한 1명에 대해서는 구속을,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유족들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5일 오전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체 잔해를 수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은 제주항공(089590)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피고인 14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및 모욕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중 사안이 중대한 1명에 대해서는 구속을,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유족들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중 유튜버인 A씨와 B씨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A씨와 B씨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컴퓨터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밖에도 ‘유족들은 전문배우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C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가족 대표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자막으로 ‘유가족 호소인’이라거나 특정 정당을 거론하며 ‘현재 열혈 당원, 가짜 유가족으로 밝혀져’ 등의 허위 글을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대검은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전국 일선청에 강경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이날 △경제적 이익 취득 또는 타인에 대한 보복·음해를 위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성하여 유포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반복·지속적 허위사실 및 경멸적 표현 등을 게시하는 행위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신뢰 저하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소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경우에도 구형을 상향하도록 하는 사건처리기준도 일선에 전달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