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동성제약(002210)은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만기가 도래한 전자어음 1억348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됐다고 8일 공시했다. 부도 사유는 예금 부족으로, 회사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 따라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같은 날 해당 어음금액 전액을 입금했다고 해명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