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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발이 성냥 씹던 이 나라…담배 가지고 입국 시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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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발이 성냥 씹던 이 나라…담배 가지고 입국 시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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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의 상징으로 담배 '말보로'를 유행시켰던 영화 〈지존무상(1989)〉,

100달러 위조지폐로 담뱃불을 붙이는 모습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영화 〈영웅본색(1987)〉.

한 때 누아르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던 홍콩에 앞으로는 담배를 가지고 입국하기만 해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홍콩 정부는 현지시간 지난달 26일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금연법 조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누구든 홍콩에 입국할 때 면세 담배 19개비 이상을 소지하면 5000홍콩달러, 우리 돈 9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홍콩에서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금연 강화 정책이 시행됐지만, 입국시 담배 소지까지 단속하면서 관광객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연 구역도 확대돼, 두 명이 이상이 줄을 서 기다리는 대중교통 시설, 영화관, 병원, 경기장 등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위반시 약 54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마카오에서도 버스정류장과 택시 승차장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할 수 없으며,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약 2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국 대부분 도시도 최근 금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주요 관광지 8곳을 중심으로 금연 캠페인을 시작했고, 거리에도 금연 안내를 맡은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담배 소비국인 중국은 흡연자가 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금연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로 담배 산업이 창출하는 막대한 세수를 들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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