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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학원 입시 비리'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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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학원 입시 비리'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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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석·박사 통합 과정 지원 중 허위 서류 제출 혐의
檢, 석사 학위 반납 등 사정 고려한 것으로 풀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조씨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 등이 있다.

검찰은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범 관계인 조 전 대표는 아들·딸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수형 생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