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공선법 개정안 ‘일사천리’
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9일 처리
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9일 처리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연기로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지자, 민주당은 대선 후까지 내다보며 ‘초고속 입법조치’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을 향한 공세도 중단하지 않았다. 조 대법관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해 처리하고,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관 청문회를 개최해 심리 절차를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전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본회의야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야 합의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전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본회의야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야 합의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명문화한 것으로, 대통령 재임 중엔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이 중단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비롯한 5개 재판이 임기 내에 열리지 않는다.
선거법 개정안은 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문제 삼은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지우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전날 단 몇 시간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초고속으로 대체토론, 축조심사 등을 거쳐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사실상 이 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사라졌음에도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는 대선까지 ‘대세’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선 이후 불거질 논란까지 사전에 차단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판단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은 대법원을 향한 공세 수위도 한층 더 끌어올렸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뿐만 아니라 오늘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된다”며 “내일(9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청문회와 관련해 “왜 하필이면 이 후보만 신속한 재판을 통해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가, 그 국민적 의심이 해소돼야 하잖나”라며 “일각에서 혹시 파기자판까지 하려고 들지 않았느냐는 이런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법관 탄핵에 놓고는 당내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탄핵 보류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부분도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라고도 했다.
반면 같은 채널에 출연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탄핵) 사유는 살아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인 문제였던 재판 연기에 대해 법원에서 응답한 셈이라 대선 기간에 (탄핵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는 국민의 뜻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물러섰다.
문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