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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에 '기습 뽀뽀' 50대 일본인 여성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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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에 '기습 뽀뽀' 50대 일본인 여성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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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밀집장소 추행 혐의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이 지난달 15일 넷플릭스 예능 대환장 기안장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이 지난달 15일 넷플릭스 예능 대환장 기안장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공공 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개최된 팬미팅 행사에서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진은 지난해 6월 13일 군 전역을 기념해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 1,000명과 포옹하는 '허그회'를 개최했다. 행사 직후 한 여성이 진의 볼에 입을 맞추려 가까이 다가가는 영상이 퍼지며 성추행 논란이 일었다. 당시 엑스(X·옛 트위터)엔 해당 팬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에 입술이 닿았다. 굉장히 살결이 부드러웠다'는 내용의 블로그 캡처본이 퍼졌다. 블로그 글엔 작성자가 일본인 팬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여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경찰청을 통해 일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해 7개월 만에 A씨를 특정했으나, 조사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여성은 행방을 알 수 없어 여전히 수사 중지 상태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소재 불명이거나 2개월 이상 체류, 중병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