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업적 현수막 20매 게시한 혐의도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 2명과 한 단체 회장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지난 2월말 소속 청사 내에서 기업 유치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지역주민 등 250여명에게 법적 근거없이 70만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조작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지자체장의 업적 등을 나타낸 현수막 20매를 지역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기부행위를 하거나 특정인의 업적을 홍보하고 선관위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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