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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에게 '기습 뽀뽀'… 50대 일본 여성 검찰 송치

이데일리 윤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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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에게 '기습 뽀뽀'… 50대 일본 여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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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오전 조사 종료
최근 입국해 자진 출석
또 다른 여성은 행방 묘연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한 여성이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X 캡처)

한 여성이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X 캡처)


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최근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페스타(FESTA)’ 행사에서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행사는 진이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고 하루 만에 열린 것으로, 방탄소년단 데뷔 11주년을 기념해 약 3시간 동안 1000여 명의 팬과 포옹하는 ‘허그(포옹)회’가 진행됐다. 허그회는 방탄소년단 위버스 멤버십 가입자 중 진의 솔로 싱글 ‘디 애스트로넛’, 방탄소년단의 ‘프루프’를 구매자 중 1000명을 추첨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부분의 팬들은 질서를 지키며 진에게 덕담을 건네는 등 훈훈한 모습을 보였지만, 몇몇 팬이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춰 성추행 논란이 일었다. 갑자기 진한 스킨십을 당한 진은 불편한 듯 빠르게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저건 성추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한 팬은 “진이 전역 기념으로 1000명의 팬들과 포옹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몇몇 팬들이 성추행을 시도해 논란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A씨와 마찬가지로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는 여성 B씨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여전히 수사 중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