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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고민해야…사법부 내부 인식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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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국민 사법 신뢰도 바닥까지 떨어져" 주장
공직선거법 개정…"선거운동 자유 침해 우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2~3개월간 보여준 행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대 위에서 의전에 취해 오만에 빠졌다는 말이 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경력 20~30년 차 법관들이 그렇게 느낄 정도면 사법부 내부의 인식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사법 신뢰도도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조 대법원장의 대법원 행정·전원합의체 주재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의 공판기일 변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풍문’에 대해서는 “그럴 권한이 없다”며 “해당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며, 대법원장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행위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검사나 판사에게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완전 삭제로 인한 부작용도 존재하므로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가능하냐는 논란에 대해선 “헌법 제84조가 명시하듯 내란·외환죄 외에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며 “기소뿐 아니라 재판 역시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법사위가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일정(14일)과 관련해서는 “대선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12일부터는 오로지 선거에 집중해야 한다”며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정책과 비전을 내놓는지를 국민이 판단해야 할 시기”라며 “대선에 불필요한 정치적 소란을 끼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