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변호인은 어제(7일) 기자회견에서 김수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이 숨지기 한 달 전쯤 미국에서 만난 지인에게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내용 등을 말하는 생전 녹취록이 이번 법적 대응의 근거라고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자회견을 연 유튜버는 고인과 대화했던 지인이 해당 녹취록으로 이른바 '사이버레커'들에게 시달리다가 최근엔 피습까지 당하면서, 지인의 가족 측으로부터 녹취록 공개를 요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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