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대선 이후 일정으로 변경
파기환송심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
파기환송심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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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 근거로 들었던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제출한 13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재판 연기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먼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와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등을 언급하며 “선거란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로, 국가는 국민의 선거권을 제도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대법원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으나, 피고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며 “이는 국민, 즉 일반 선거인이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심리하면서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이므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법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 “6·3·3 원칙은 당선된 자가 신속하게 선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같이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규정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과 달리, 대법원이나 하급심 법원이 최근까지도 당선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조차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제대로 준수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기간만큼은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고, 균등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보장된다”고 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반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썼다.
이 후보가 재판 연기를 신청한 이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뤘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도 이날 오는 13일과 27일 예정돼있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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