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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이모 횡령 고발 사건, 검찰 불기소 “유산 합법적으로 관리”

헤럴드경제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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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이모 횡령 고발 사건, 검찰 불기소 “유산 합법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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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의 후견인들이 친이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유진박의 친이모 A씨를 지난달 중순 소환 조사했다.

유진박의 후견인들은 지난달 A씨가 유진박 명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원 상당의 재산을 허락 없이 관리하고 이 중 28억원 가량을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후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출석 의사를 밝힌 데 따라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유진박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며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우울증과 조울증 등을 앓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에 살고 있는 A씨는 2016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과 유진박의 고모 B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법률행위와 일상생활을 후견인이 돕는 제도다. 후견인의 업무 처리는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6월 신청을 받아들여 유진박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했다. 다만 후견인으로는 A씨와 B씨가 아닌 전문후견인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 선임됐다.

그러자 A씨는 개시결정이 있은 지 6일 만에 돌연 청구를 취하해 후견인 선임이 무산됐다.


이후 유진박이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다시 후견 개시를 신청했고, 2019년 12월 유진박의 신상후견인으로는 고인의 어머니 지인이, 법률대리 후견인으로는 C 복지재단이 각각 선임됐다.

한편, 이번 고발과 관련해 A씨 측은 해당 고발사건을 제기한 사람은 ‘유진박 본인’ 또는 ‘유진박 측’이 아닌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이며, 횡령을 주장하는 사람도 ‘유진박 본인’ 또는 ‘유진박 측’이 아닌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고발 내용을 제기한 한정후견인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유진박의 모친 사망 이후 남겨진 유산 약 305만 달러는 미국 법원의 명령과 적법한 위임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유산은 지금까지 문제없이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 서류와 금융 자료도 모두 검찰에 제출돼 자신의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진박의 장래를 위해 유진박의 미국 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한정후견인들의 근거없는 송금 요구를 거절한 것일 뿐 유진박의 재산을 단 1원도 함부로 소비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