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통령 당선인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통과
행안위에선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삭제안 처리
지도부 ‘마이웨이’ 강공에 “삼권분립 훼손 우려” 목소리
행안위에선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삭제안 처리
지도부 ‘마이웨이’ 강공에 “삼권분립 훼손 우려” 목소리
국힘 퇴장 상태로 ‘땅땅땅’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한수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 후보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 처벌 자체를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법원이 이 후보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며 사법부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에 조 대법원장을 불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비롯한 이 후보의 5개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이날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을 이 자리에 불러 청문회를 열어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부를 굴종하게 만들려는 정치행위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백현동 관련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라고 해석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사위에선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했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기자회견은 취소했다.
민주당의 강경 대응 지속 배경에는 이 같은 조치가 여론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후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대선 후보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는 50% 안팎의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일부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에 ‘역풍’이 불 수 있는 조짐도 확인된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52%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45%)보다 많았다.
당내에서도 계속되는 강경 대응에 민심 향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선 기간 이 후보의 안정감에 악영향을 주고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강공 일방으로 가서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비치는 순간 민심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대선 기간에는 있는 변수도 줄여야 하는데, 구태여 다른 변수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후보 당선 시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국정 독주를 할 것이란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민주당 강경 기조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준 의미가 있어 지지율에 좋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허진무·김한솔·이유진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